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자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자
  • 하재훈
  • 승인 2020.04.22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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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최근 건강과 환경을 위해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주의가 필요한 상항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따듯한 봄을 맞아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전거 타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운동능력과 신체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자동차처럼 외부 철판과 에어백, 안전벨트와 같은 보호장치가 없어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신체가 다칠 확률이 크다.

이에 자전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 장구 착용, 안전운전 등 자전거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 1위(80%)는 머리부상이다.

인명보호장구 착용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전거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전거 음주운전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중 12.1%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과거엔 단속 근거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이 마련되었다.

자전거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더불어 음주상태시 교통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이하 금고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편리하고 간편한 이동수단인 자전거이지만 교통사고시 보행자만큼 큰 부상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호장구 착용, 안전한 주행방법 준수 등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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