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줄자 불법조업 기승...군산해경, '강력단속'
어획량 줄자 불법조업 기승...군산해경, '강력단속'
  • 조강연
  • 승인 2020.04.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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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경이 강력단속에 나섰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3~4월 군산 앞바다에서 적발된 불법조업은 17건으로 전년 동기간 7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해경은 최근 주꾸미, 꽃게, 해삼 등 봄철 조업이 한창이지만 어획량이 줄면서 불법조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 조업은 조업구역을 위반하거나 그물을 불법으로 개조, 선명을 지우는 무적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9일 오전 10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동남쪽 5.6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4.9t급 충남 어선이 해경에 단속됐다.

이 어선은 해경의 정선요청을 무시하고 약 6가량 도주하다 붙잡혀 불법조업 혐의뿐만 아닌 검문을 기피한 혐의(해양경비법)도 추가됐다.

이러한 불법조업은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치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은 물론 해양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연안에서 검문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다른 어선이 미리 설치해 둔 그물을 고의로 끊거나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오게 된다선명을 지우거나 출입항 신고 없이 조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선명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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