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전북환경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 조강연
  • 승인 2020.04.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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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26곳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는 2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중대한 위해를 주는 물질로 구리, , 비소 등 32종에 이른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조사·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51일부터 5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자료는 전북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및 검증을 거친 후, 다음해에 환경부가 각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한다.

김병석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배출시설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해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저감 노력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매년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했던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사업장에 배출량 조사절차 및 방법과 조사결과 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더불어 콜센터를 통해 오는 29일 모든 사업장에 사전안내 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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