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 검사제도 의무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 검사제도 의무화
  • 이용원
  • 승인 2020.04.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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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계설비법은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전격 제정됐다.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가 신설됐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법에는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가 도입됐다.

일정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일정규모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아울러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됐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오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다.

게다가 시행 법은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고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했다.

협회는 이번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성덕 회장은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이라며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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