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인 영농부담 완화 ‘월급제 시행’
익산시, 농업인 영농부담 완화 ‘월급제 시행’
  • 소재완
  • 승인 2020.04.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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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출하 약정체결 모든 품목 월급제 신청 가능…익산 원예농협 등 지역 13개 농‧원협서 신청 접수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 활동 중 부족한 영농자금, 생활비, 교육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업인이 농협이나 원협에 계통 출하할 농산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협 및 원협과 정산하는 구조다. 이때 발생한 이자는 시에서 보전한다.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를 신청할 때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벼와 시범품목인 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 딸기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작물별 차이 없이 계통 출하 약정을 체결한 모든 품목이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익산 원예농협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해 지역 총 13개 농‧원협에서 월급제 신청이 가능하다.

익산시 미래농업과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돼 있는데 월급제를 통해 소득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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