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 하재훈
  • 승인 2020.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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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올해 1억400만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읍시는 20일까지 빈집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달 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한 후 본격적으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방치된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시설·주택 부속동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슬레이트 건물은 3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에는 250만 원을 빈집 철거 비용으로 지원한다.

단,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건물은 2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농촌 주택 빈집정비에 집중이 된 지원범위를 확대 운용해 수년간 방치된 부속동과 폐창고 등 농촌 지역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농촌 빈집정비 등 다방면의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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