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양대혁 기자
  • 승인 2020.04.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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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원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 기대
진남근 임실군의원
진남근 임실군의원

임실군의회는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진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두어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단체 활동비와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의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진남근 의원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 분야별 전문 연구단체를 구성,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항상 공부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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