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공룡여당', 개헌 빼곤 뭐든지
180석 ‘공룡여당', 개헌 빼곤 뭐든지
  • 고주영
  • 승인 2020.04.1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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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예산·인사 처리 등 입법권력 손 안에
‘패트' 단독 지정에 필리버스터 무력화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유례 없는 180석의 거대 여당을 달성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국정과 입법 전반에 걸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 17석 등 도합 180석을 챙겼다. 1990년 당시 민주정의당이 3당 합당으로 전체 299명 중 218석을 차지한 이래 최대 의석이다.

여기에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등 범여 성향 정당의 의석까지 더하면 190석에 가까운 절대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이처럼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서 사실상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법률안 의결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과반 찬성이 필요한 임명동의안도 야당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

통상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인 국회의장도 무난히 가져올 수 있다. 이번에는 20대 총선과 달리 뚜렷한 제3정당도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부의장 중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전망이다.

특히 180석은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이 필요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무리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면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또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가 있으면 중단시킬 수 있다.

7월로 예정된 공수처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20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에 필요한 7명 중 6명을 범여권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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