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소재완
  • 승인 2020.04.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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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특정 재난 상황 시 생활안정 위한 지원 가능 규정 마련

익산시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개정 추진한다.

익산시는 현행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국한돼 재난 및 사고 등 긴급 상황 시 공적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내용의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3일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긴급 상황 시 재난 대응에 대한 지원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개정, 시장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범위에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해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시는 또 지원 내용을 확대해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解産)비, 장제(葬祭)비, 교육‧문화‧체육‧활동 및 결혼 지원비,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명절‧연말 위문 관련 비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 내용에 포함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조례는 특히 긴급히 생활안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지원 후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게 한 반면 지원 대상자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조치를 구체화했다.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했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기준일(2020년 4월 9일 0시) 현재 지급인원이 284,526명(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 981명 포함)인 점을 감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총 284억 5,200여만 원(1인당 10만원 지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익산시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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