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로 게임 머니 등 결제한 30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적발
고객 정보로 게임 머니 등 결제한 30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0.04.1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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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를 도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온라인 결제를 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A(32)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나운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머니 등을 결제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이용이 서툰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게임 머니를 결제한 뒤 재판매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8명으로 피해액은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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