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선박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주말동안 안전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선박 6척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약 18㎞ 해상에서 무단으로 기항한 마샬군도 국적 4,402t급 화물선이 선박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국가 안보와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개항 이외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다.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해상에서는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한 무허가 어선이 적발됐다.
또 11일 오전 12시께 군산시 흑도 남쪽 약 14㎞ 해상에서는 승선원을 초과시켜 운항하고 선원 공인을 받지 않은 예인선 2척이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이 밖에도 12일 오전 5시 20분께 군산시 내항에서는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잡은 무등록어선 3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봄철 해상공사 현장 재개,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해상공사 현장 작업선과 외국적 화물선, 불법조업 어선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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