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전설계심사제·현장기동감찰제' 강화
정읍시, '사전설계심사제·현장기동감찰제' 강화
  • 하재훈
  • 승인 2020.04.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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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사전설계심사’와 ‘건설공사 현장기동감찰’을 강화하며, 예산절감과 함께 부실시공 차단에 나섰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사전설계심사와 공사현장 기동감찰 정책은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현장 부실시공을 뿌리 뽑아 시민불편을 예방하겠다는 게 주 골자다.

정읍시는 올해 1분기(1~3월) 동안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사전설계심사대상 799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낭비 요인을 사전에 심사해 13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중·대규모 사업장 83개소에 대한 기동 감찰로 부실시공 방지 성과를 얻었다.

또한 시는 그동안 도급예정액 1,1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해 사업 시행 전 사전설계심사를 실시했다.

추진 중인 건설공사에는 현장기동감찰을 실시해 설계도서와 상이 시공(설계와 시공이 다른 경우) 여부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 유무에 대해 수시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기동감찰 과정에서 발생된 공사추진 관련 애로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적정·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있다.

강채원 감사과장은 “앞으로도 면밀한 사전설계심사와 현장위주 지도감찰 실시로 청렴 정읍을 만들겠다”며 “사전설계 심의과정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펼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설계심사제도’는 사업 발주 전 사업의 타당성, 현장여건에 따른 적정한 시공방법,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또 ‘건설공사 현장기동감찰제도’는 추진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과 시민불편을 사전 예방코자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정읍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기술감사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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