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20일부터 지급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20일부터 지급
  • 이은생
  • 승인 2020.04.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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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완주군수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만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20일부터 지급한다.

530일까지 13개 읍면 지정지급처에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20여 개의 지정지급처는 13일경 지정된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금은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원된다. 1인 가구는 5만원, 2인 가구는 10만원, 3인 가구 15만 원, 4인 가구 20만 원이다. 5인 가구는 25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구원 수별로 차등해 최대 50만원(10인 이상)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2,126세대(91,962) 전 군민이다. 이달 60시 기준부터 신청 당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가구별, 세대주 신분증 확인만으로 신청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려면 세대주와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군은 또 맞벌이 부부 등 주중 신청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13개 읍면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으뜸상품권(50,000원권)으로 지급하며사용기한은 오는 831일까지 제한 한다.

단기간 내 전액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소비촉진을 도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한 것.

앞서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6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완주군이 추가 지원하는 4인 가구 기준 20만원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소득하위 70%,이하(1,400만 가구) 가구 100만원 지원(4인 가구 기준)을 뒷받침하면서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는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군민들이 없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금이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며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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