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위한 시민 의견 청취
남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위한 시민 의견 청취
  • 이은생
  • 승인 2020.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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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주민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남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반영 및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3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5월 29일까지 읍면동 전수조사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해 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을 거쳐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과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도로 신설, 수계 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군이 변동된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지역 등이 경계조정 대상이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개정)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신설할 때에는 자체 조례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류흥성 행정지원과장은 “주민들의 뜻을 고려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모두가 원하는 행정구역 조정을 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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