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앞세운 네거티브, 자기 발등 찍는다
막말 앞세운 네거티브, 자기 발등 찍는다
  • 고병권
  • 승인 2020.04.0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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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통합당 차명진-김대호 제명당해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종반전을 향하는 가운데 후보들의 연이은 실언(失言)과 막말 등으로 정치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특히, 총선이 불과 6일 남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사소한 말 실수 하나가 선거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위가 요구된다.

또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현명한 판단으로 마타도어나 막말이 선거운동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경기 부천병 지역구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를 제명했다.

통합당 선대위에 따르면 경기 부천병 지역구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는 지난 6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 막말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성금을 모아서 만든 그곳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었다"며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통합당은 앞서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도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제명했다.

김대호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서울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는 등의 발언을, 7일 한 지역방송 주최 서울 관악갑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김 후보의 이들 발언에 대해 특정 세대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7일 제명 결정을 했다.

이처럼 통합당이 후보들의 막말에 제명이라는 초강수 꺼내든 것은 이들의 막말이 통합당 전체 후보들의 득표는 물론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득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후보 제명은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해당 후보는 무소속으로도 나설 수 없게 되고, 당은 해당 선거구를 포기해야 한다.

그동안 선거에서 막말로 인해 판세가 바뀐 것은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정모 의장이 "60~70대 이상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말해 노인 폄하라는 논란을 빚었고 열린당은 의석 과반을 겨우 차지하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거뒀다.

2012년 19대 총선을 3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출신이던 K 후보가 한 방송에 출연해 여성?노인?기독교 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선거 막판, 지지율 반등을 위한 공세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주완산갑 이무영 의원은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었다.

이 의원은 당시 한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선거가 종반전으로 향하면서 상대당을 비난하거나 지지층을 비하하는 막말 등으로 자기편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혼탁 양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경합지역 등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수록 어느 쪽이든 막말 등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대 정당·후보 비방과 막말을 앞세운 네거티브 전략은 정치혐오를 부채질함은 물론 혼탁 및 탈·불법 선거를 부른다"면서 "마타도어나 막말 등이 선거판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유권자가 감시하고 철저히 표로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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