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순창군,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4.08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8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교육을 비롯해 여가, 운송 관련 분야 종사자 및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여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정부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발표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다.

지원금액은 1일 25,000원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이달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최대 9월 30일까지로 예상하지만, 이 기간 이전에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문접수하고, 비대면 방식인 이메일(star08@korea.kr)이나 우편(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1337)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