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애인 수당 2만원 추가
순창군, 장애인 수당 2만원 추가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4.08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수당 이달부터 월 20,000원 추가 지급

순창군이 장애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수당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매달 20,000원씩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8일 순창군은에 따르면 저소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등급 폐지 전 3급, 4∼6급)에게 장애인 추가수당을 이달부터 월 20,000원씩 매달 지급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폐지 전 1~2급 및 3급 중복)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이 매월 40,000원에 불과하다.

3월말 현재 순창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2,978명으로 이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941명이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으로 소득이 매우 적어 정부로부터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485명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수당지급과 관련해 수당이 새롭게 신설되는 만큼, 순창군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사전협의를 진행해 지난 1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올해 본 예산에 관련 예산 1억2,000만원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다.

또한 수당지급을 위해 제정한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도 지난 1일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경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어서, 이달 20일부터는 수당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달 이후 수당지급은 정부 장애인 수당이 지급되는 20일을 기점으로 같은 날 지급된다.

이번 장애인 추가수당은 현재 정부로부터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정돼 있어, 관련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 1회만 신청서를 작성하면 매달 추가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