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정동영 후보, 불법 선거운동 중단을"
김성주 "정동영 후보, 불법 선거운동 중단을"
  • 고병권
  • 승인 2020.04.07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불법광고, 대량문자에 불법 유인물 배부 등 혼탁선거' 비난

김성주 전주병 후보(더불어민주당)는 민생당 정동영 후보에 불법선거운동 중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가 지난 3일 덕진선관위 주최 MBC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공모하여 불법의 소지가 있는 유인물을 배부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 후보는 후보자 명의의 페이스북 불법유료광고로 고발되었고, 지지자 명의의 불법 대량문자 발송, 민생당 중앙당 명의의 불법대량문자도 발송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년 동안 온갖 선거를 치러 본 경험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정후보가 이처럼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더니 급기야 불법유인물까지 배부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병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