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긴급생활안정대책 확대 추진
남원시, 긴급생활안정대책 확대 추진
  • 이은생
  • 승인 2020.04.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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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긴급생활안정대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남원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확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특례금용 및 특례보증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금유예 등이다.

또한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무급 휴직근로자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운영,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안정 시책도 추진한다.

먼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2억원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는 월 2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한다. 근로자 10명미만 두루누리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가계와 골목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을 2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유통하고 오는 9일부터는 할인율을 10%로 확대, 오는 23일부터는 1인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 추진한다.

시는 남원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50%이내에서 감면해주고,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전액 감면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인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건물주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인 참여와 확대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소상공인에게 1인 최고 3,000만원까지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긴급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특별금융지원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고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위해 1일 25,000원, 월 50만원, 총 40일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위소득(1인 가구, 175만7,194원)이하인 근로자,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스포츠 강사 등 프리랜서에게도 동일한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비 신청은 4월20일까지 남원시 일자리지원센터(063-620-5891)로 하면 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에게는 3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해 월 180만원씩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516가구 7,751명에 대해 국비 지원 사업비 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시생활지원비는 보장급여와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이 지급되며, 시설 수급자는 52만원이 지급된다.

7인가구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 증가 시 생계‧의료급여는 26만원, 주거급여는 20만원 증액해 지급한다. 4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수령방법은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을 대표한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이환주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여건이 취약해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남원시는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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