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에 붙은 한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는 해당 후보의 사진 일부가 뜯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벽보를 훼손한 사람을 추적 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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