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코로나 '곧바로 행정’
임실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코로나 '곧바로 행정’
  • 양대혁 기자
  • 승인 2020.04.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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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발 정책 시차없이 즉각, 대부료·사용료 5%에서 1%로 낮춰
- 조례 개정없이 공유재산심의의결로 결정, 소상공인 경감 지원 시행
심 민 임실군수
심 민 임실군수

임실군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를 대폭 인하한다.

군은 지난 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조례 개정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도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인하 등을 시행토록 함에 따라  같은 날 곧바로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코로나 '곧바로 행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전보다 쉽게 경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실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대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군은 발빠르게 지난달 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 해당 영업장 11곳에 임대료 1500만원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혹은 대부를 받은 사람 중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앞서 공공요금 지원 등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도 곧바로 시행하는 등 코로나 대책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임실군은 정부와 전라북도 정책에 발맞춰 시행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차를 두지 않고 즉각 시행하는 등 속도행정에 집중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부발 정책이 나오면 시차없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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