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
완주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
  • 이은생
  • 승인 2020.04.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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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읍‧면, 농협에 신청

완주군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각 읍면사무소와 지역 농협에서 받는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로, 품목별로 다르다.

우선 전라북도 지원품목인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는 41일부터 531일까지다.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품목인 고구마는 41일부터 430일까지다. 당근은 51일부터 531일까지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완주군 지원품목인 고구마, 당근은 100%, 전라북도 지원품목인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는 90%를 보전함으로써 농가들의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마늘의 경우 재배면적 증가 및 생산단수의 증가로 가격하락을 겪었으나 고산면의 한 농가는 13.5톤을 계통 출하해 20201월에 1,0923,700원을 차액으로 지원받기도 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품목당 1,000(300)~10,000(3000) 이하를 재배하고,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공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정균 농업축산과장은 코로나19 관련 농산물 가격 하락을 예상해 영농기피를 우려하는 완주군 농업인을 위한 제도다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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