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앞두고 전북지역 장난전화 여전...경찰력 낭비 심각
만우절 앞두고 전북지역 장난전화 여전...경찰력 낭비 심각
  • 조강연
  • 승인 2020.03.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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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등 도내 허위·오인 신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30일 전주한옥마을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출동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3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611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한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폭발물 설치 추정 건물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앞서 같은 휴대전화로 4차례의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해당 신고가 장난전화인 것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고 전화의 발신지가 한옥마을 기지국에서 잡힌 것을 토대로 한옥마을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40대 여성이 청와대 폭파 계획을 엿들었다고 국가정보원에 허위신고 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허위 신고자 A(41·)씨는 국정원에 누군가 청와대를 폭파하려 한다고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1시간여 동안 경찰력을 낭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해마다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만우절을 앞두고 이러한 허위·오인 신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임이 확인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이 허위신고 등으로 낭비될 경우 그 피해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시민에게 되돌아간다면서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거나 신고내용이 중대 또는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도내에서 적발된 허위신고는 409건에 이른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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