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처리로 여성·아동 성착취 촬영 유포행위 강력히 처벌해야”
국회 김광수 의원(무소속, 전주갑)은 31일 “n번방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n번방 사건 법안들에 대해 4.15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회 청원이 하루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되고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268만 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참여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전 국회를 하루 속히 개최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4.15총선 국회를 열어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주영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