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원권 '종이조각'
기존회원권 '종이조각'
  • 박진원
  • 승인 2008.10.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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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 대부료를 체납한 전주월드컵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30일 이뤄짐에 따라 그 피해가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시가 이번 집행으로 운영권을 넘겨받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전환할 방침이다. 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이 이관될 경우 550만원에 회원권을 구입한 수백명의 기존 회원권이 종이조각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또 시는 월드컵 컨벤션 예식장에 대해서도 대부료 22억이 체납돼 있어 향후 강제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골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회원권이 몇 명에게 판매됐는지조차 파악이 안 돼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과의 마찰 또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회원권을 구입한 김모(53)씨는 “어제도 월드컵골프장에서 골프를 했다”며 “강제집행이 되는 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수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회원권이 무용지불로 전락하는데는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도 한 몫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기존 전주시에서 일반에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총체적 문제를 들어내는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시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골프장측에 늦장 대응하고 끌려나녀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월드컵 골프장은 지난 2003년 월드컵경기장 부설 시설물로 ㈜월드컵개발측이 공개임대경쟁에서 30억1000원을 제시, 20년 장기계약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월드컵개발측이 전주시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전주시는 지난 2005년 11월 전주지법에 골프장 시설물과 건축물을 돌려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06년 9월 월드컵개발측은 액수가 너무 많다고 맞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전주시에 화해권고를 제시한 뒤 대부료를 30억1000원에서 15억원으로 감액, 미납액이 이를 넘을 경우 명도하도록 조정했다. 이후 월드컵개발측이 대부료 22억 5천만원을 체납해 명도가 이뤄졌다. /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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