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집회를 공고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내당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와 25-2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2008년 주요 시책추진 및 예산집행과정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 동안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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