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주꾸미 불법 조업 어선 4척 검거
군산해경, 주꾸미 불법 조업 어선 4척 검거
  • 조강연
  • 승인 2020.03.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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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에서 주꾸미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93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2.8t급 주꾸미 잡이 어선 선장 박모(56)씨를 공기호 부정사용 및 무허가 조업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박씨는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본인 소유(1.6t)의 어선표지판을 무허가 어선(2.8t)에 부착하고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해경 형사기동정이 검문을 위해 접근하자 1시간가량 도주했다가 비응항 내에서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326분께 군산시 연도 남서쪽 약 11해상에서도 조업 금지기간 그물(조망)을 사용해 주꾸미를 잡던 7.9t급 어선 선장 김모(45)씨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김씨는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창을 개조한 뒤 실제 조업한 어획물은 선실 아래 비밀 어창에 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9.7t급 충남어선 선장 이모(61)씨가 조업 허가구역 위반 내용으로 해경에 단속되는 등 주꾸미 불법조업이 이날 하루에만 4건이 검거됐다.

군산해경 형사기동정 김민철 경사는 어획량이 줄어 예년보다 가격이 오른 주꾸미를 잡기 위해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511일부터 시작되는 주꾸미 포획 금지기간 전 싹쓸이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최근 어선표지판을 바꿔달거나 어창을 개조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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