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내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군산시, 도내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 박상만
  • 승인 2020.03.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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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자정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전체 대상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지원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지역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이와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자정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족 기준 40만원)의 기본소득 지원금을 4월부터 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산시의회는 4월 6일과 7일 이틀동안 제226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 승인과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의 이 같은 결정은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에서는 군산시가 처음이다.

기본소득형의 경우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기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자의적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는 물론, 부정수급 발생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기존 복지수당 혜택자 등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자정 기준 군산시 인구는 26만8542명이다.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한해 발생하는 예산집행 잔액(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급은 3개월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사용기간 제한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는 선불카드를 활용하고 상가에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은 최대한 간소화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게 한다. 또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5부제 또는 10부제로 접수한다.

강임준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군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약 270억원의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돼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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