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남원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이은생
  • 승인 2020.03.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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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남원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516가구 7,751명에 대해 국비지원사업비 3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한시생활지원비는 보장급여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이 지급되며, 시설 수급자는 52만원이 지급된다.

7인가구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 증가 시 생계‧의료급여는 26만원, 주거급여는 20만원 증액해 지급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수령방법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을 대표한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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