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무상 지원
김제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무상 지원
  • 한유승
  • 승인 2020.03.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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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지난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무상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900㎡이상, 돼지 1,000㎡이상, 닭 3,000㎡ 이상)는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허가규모 미만)의 경우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료를 제출할 때에는 시료 봉투에 채취 날짜, 축종, 농가명 등을 기재하고 내용물의 변질 우려가 있는 7~8월에는 가급적 분석 요청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시료 채취 및 제출 시 주의사항으로는 ▲나무, 돌, 볏짚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덩어리진 상태가 아닌 충분히 부서진 상태의 퇴비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 운송 시 밀봉하고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량이 1일 300kg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퇴비공장 등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나, 집중살포 기간(봄철 등) 전에 1회 이상은 검사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단 제도 시행 초기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계도기간 동안 이행진단서를 제출받아 맞춤형 농가 관리를 추진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시 강달용 과장은 “미부숙 퇴비의 살포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계오염 우려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숙도 검사 실시 후 퇴비를 살포해 주시기 바란다. 행정에서도 맞춤형 농가관리추진 등을 통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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