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박찬
  • 승인 2020.03.2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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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온라인 마케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총 10억여원 투입

무주군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0억여 원을 투입, 소상공인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책도 내놨다.       

연매출(2019년) 2억 원 이하의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지원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60만원(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4월 1일부터 신청(~12.31.)을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4.1.~12.31.)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급한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은 키워드 및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무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6월부터(~12.) 받는다.

군 산업경제과 최원희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내 기업 중 9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이후 임대로 5%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최대 5,000만원 융자 및 이자를 지원(도비 5억여 원 투입 / 신청 4.1.~6.30.)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장옥과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 입점 점포 108곳에 대한 사용료(전통시장 장옥 올해 4~12월분의 50%, 만남의 광장은 연 사용료의 10%)를 지원한다.

김 모씨(58세, 자영업)는 “소비시장이 워낙 작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장사하기가 참 힘든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군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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