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노조, 정읍시의회의 7거지악 발언에 '분노'
정읍시공노조, 정읍시의회의 7거지악 발언에 '분노'
  • 하재훈
  • 승인 2020.03.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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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 ‘정읍시정 7거지악에 걸려있다’는 5분자유발언, '발끈'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읍시정이 7거지악에 걸려있다’는 5분 자유발언에 분노해 정읍시의회에 올바른 의정활동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27일 정읍시공노조는 행정계획의 수립, 집행과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인 정읍시의 권한이다고 밝혔다.

또 “근자의 정읍시의회의 일부 의회활동을 보면 의회와 의원의 권한 밖인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인 행정의 입안, 집행권까지 관여하는 지경에 이른 듯하다”며 “행정의 정책결정 및 집행, 예산편성 등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권한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침범하면 안되고 또한 침해받아서도 안된다고 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고유 권한이자 의무인 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청취와 질문권, 행정조사·감사권 등에만 한정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읍시의회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간 쌓아 올린 빛나는 역사가 부끄러울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과도한 의정자료 요구, 일부 의원 간 불명예스러운 성추행 고소사건 및 해외연수 시 성매매업소 방문 의혹 및 뇌물사건 관련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회의 낯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정읍시 공직자 및 정읍시민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2건의 행정사례를 예를 들어 품격 없는 발언으로 마치 정읍시정 전체가 7거지악에 걸려 있다는 듯이 비판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읍시공노조는 “그 사례의 진위에 따라 부적격 하였다면 해당부서에 시정.대책을 요구하면 될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성숙한 행정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정읍시정이 구시대적 발상과 표현인 7거지악에 걸린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정읍시 전체 공무원들의 시정활동이 마치 7가지 악행에 빠져 시민들에게 갑질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매도된 듯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1,042명 조합원 동지 모두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무원 조직사회를 들끓게 만든 사태로 전환돼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 24시간 동안 밤낮없이 고생하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민원을 운운하며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음이 불 보듯 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정읍시 의회에 다음사항을 강력히 주문했다.

하나, 집행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예산편성 등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하나, 예산안심사,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은 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격과 취지에 적정하게 질의하라.

하나, 5분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에 그치고, 그것을 집행부에 관철시키려 하지마라

하나, 집행부에 대한 의정활동시에 개인 인격을 존중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라

하나, 공무원에게만 공무원다운 자세를 요구하지 말고 의회 스스로를 성찰하라.

정읍시공노조는 “제8대 노동조합은 이후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갑질 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고통을 호소할 시, 노동조합이 한마음으로 뭉쳐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며 “각각의 부적절한 행위는 대외적으로 제대로 알려서 공무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제251회정읍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정읍시정 3폐2불2무 7거지악에 대하여’를 통해 “정읍시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 자세를 일신하고 7거지악 척결로 위민행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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