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 군산 화학공장 폭발 근로자 사망사고는 '기업살인'
민주노총전북본부, 군산 화학공장 폭발 근로자 사망사고는 '기업살인'
  • 조강연
  • 승인 2020.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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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가 군산에서 발생한 화학공장 폭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다관련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 중대 재해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6일 군산 SH에너지 화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플랜트 노동자 3명이 가스 폭발로 인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중상을 입었던 노동자 한명은 위독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25일 숨졌다.

노조는 숨진 노동자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 소속의 조합원이었다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도 조사 중이지만 인화성 가스가 탱크에 있었고 작업 중에 그 가스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고의 책임은 사전 안전조치와 점검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 작업을 소홀이 한 원청의 책임이다면서 재해 노동자들이 고용된 업체는 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로 화학 공장의 정기 보수 공사 작업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다면서 이번 사고는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수칙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한국은 한해에 약 2,500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산재공화국이다면서 이러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기업 살인으로 운명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관련법을 어긴 원청과 행정 감독을 소홀이 한 고용노동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면서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화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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