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조업 한달만에 45척 적발...군산해경 특별단속 연장
실뱀장어 불법조업 한달만에 45척 적발...군산해경 특별단속 연장
  • 조강연
  • 승인 2020.03.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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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에도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군산해경이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기간을 당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유성 어종인 실뱀장어는 먼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이동해 매년 봄 금강과 영산강을 오르기 위해 서해안에 도착한다.

예년에는 13,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바다의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다.

군산지역의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 하굿둑 쪽으로 3쯤 올라간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폭 1.5의 금강하굿둑 앞 군산 내항을 100여척의 실뱀장어 조업어선이 점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양생태계 파괴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에는 5t급 실뱀장어 어선과 54t급 예인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달 22일에는 그물을 개조해 수면에 부유하는 수산생물을 싹쓸이하던 9.7t급 어선 선장 이모(39)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악의적 고소, 고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 불법조업 어선이 다른 불법조업 어선을 신고하면서 매년 이 시기에 해경과 지자체에 접수되는 실뱀장어 민원은 5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한달(226~ 325)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어선 45척이 적발됐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통항하는 선박 안전에도 문제지만, 싹쓸이 조업으로 해양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올해에는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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