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소송 ‘원스톱서비스’
노동부, 임금체불 소송 ‘원스톱서비스’
  • 오병환
  • 승인 2008.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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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일 무료법률구조 정기상담의 날 운영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임금체불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 한 자리에서 법률구조를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무료법률구조 정기상담의 날’을 매주 1차례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0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의 날’로 지정해 각 지방 노동관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말까지 체불임금은 6718억원(17만48명)으로 전년 이월 295억원을 제외하면 신규발생액은 6423억원으로써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90억원(13만6048명)보다 7.2% 증가한 수준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신고사건을 처리해 체불액의 50% 정도를 해결하고, 도산기업의 경우엔 체당금을 지급하는 등 총 체불액의 70% 가량을 해결해왔다. 또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도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않는 나머지 30%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체결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뒤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노동부는 매주 목요일 지방관서를 방문하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은 물론 출장 나온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소송 상담과 아울러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도 접수하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해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단 지방노동관서마다 상담수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력 사정이 일정하지 않아 주1회, 월2회(2·4주), 월1회(2주)로 사정에 맞게 시행하기로 했다. 또 상담수요가 극히 적은 9개소에선 정기상담의 날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상담수요가 있을 때 제도 안내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우편발송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민원인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해 주는 생활공감형 정책의 일환으로 정기상담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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