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 '납세 지원'
군산시,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 '납세 지원'
  • 박상만
  • 승인 2020.03.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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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코로나19관련 피해자를 위해 다각적인 납세지원을 실시한다.

26일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 유통, 숙박,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일시 유보해 신용카드 정지 및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한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를 일시 유보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활한 사업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감사담당관(납세보호관),시민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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