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기승 '한달 45척 적발'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기승 '한달 45척 적발'
  • 박상만
  • 승인 2020.03.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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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하굿둑 실뱀장어 어선 조업 전경

군산해양경찰서가 26일 군산 내항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뱀장어 불법조업과 관련, 특별단속기간을  당초 4월말에서 5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으로 어선 45척을 적발했다.

군산 내항지역의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 하굿둑 방향으로 3㎞로쯤 올라간 지정구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나 폭 1.5㎞의 금강하굿둑 앞 군산 내항에서 100여척의 실뱀장어 어선이 매년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5t급 실뱀장어 어선과 54t급 예인선이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그물을 개조해 수면에 부유하는 수산생물을 싹쓸이하던 9.7t급 어선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악의적 고소, 고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 매년 이 시기에 해경과 지자체에 접수되는 실뱀장어 민원은 무려 5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회유(回遊)성 어종인 실뱀장어는 먼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이동해 매년 봄, 금강과 영산강을 오르기 위해 서해안으로 오르며,  1㎏에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바다의 황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실뱀장어 불법조업으로 통항하는 선박 안전과 싹쓸이 조업으로 해양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올해에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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