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 시행
진안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 시행
  • 이삼진
  • 승인 2020.03.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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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5일까지 2년동안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6일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이다.

적용 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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