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1억3,000만원 사건 재판, 안후보 입장 밝혀라"
임정엽 "1억3,000만원 사건 재판, 안후보 입장 밝혀라"
  • 고병권
  • 승인 2020.03.25 1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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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보 형 등 선거관련 5명 재판, 1년 넘도록 선고 연기...사법개혁에 배치”
임정엽 예비후보
임정엽 예비후보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무소속)는 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와 관련된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25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안호영 국회의원 친형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지난 총선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A씨(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년이 넘도록 1심 결론도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4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이같은 재판지연은 또 정치와 사법 및 경제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둔 완진무장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공개질의서를 보낸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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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래 2020-03-26 11:42:10
머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