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불법 성인오락실 활개...상반기 14곳 적발
전북 불법 성인오락실 활개...상반기 14곳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0.03.2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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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성인 불법게임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2~320) 성인 게임장 단속 결과 불법 업소 14곳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7%(3) 증가한 수치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178월 초부터 게임기 150대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 중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한 업주 및 환전상이 적발됐다.

또 지난해 1211일부터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며, 정상 등급 받은 게임물을 임의로 개변조한 업주 도 단속됐다.

이밖에도 지난 201879부터 게임랜드를 운영하며, 별도의 테블릿pc 이용해 게임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변조한 업주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변조한 게임기 767대와 불법 이익금 2,400여만원은 압수하는 한편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불범게임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이를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게임장들이 앞선 적발 사례처럼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은밀히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최근 주택가 등에 합법으로 둔갑한 불법 게임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게임장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합법 게임장을 차린 뒤,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도내 운영중인 게임장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일부 게임장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자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은 뒤 환전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통해 엄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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