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본격 시행
11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본격 시행
  • 강수창
  • 승인 2008.10.30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고객감동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하면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다.

특히, 복합민원, 숙원사업, 현장확인민원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처리결과 불법ㆍ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 부여한 마일리지를 회수해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군은 신속한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시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기간(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지연해서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앞으로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직원 3명을 선정해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상당의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이번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최상의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순창=강수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