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 경감
조달청,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 경감
  • 이용원
  • 승인 2020.03.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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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이 우대된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박수천)은 조달청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

또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개정안은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으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 불이익을 강화했다.

여기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해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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