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긴급 재난재해 대비 '자치법규' 일제정비
군산시, 긴급 재난재해 대비 '자치법규' 일제정비
  • 박상만
  • 승인 2020.03.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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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감염병, 태풍, 화학사고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적‧사회적 재난 발생시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3월 중에 현재 시행중인 571개(조례 430개, 규칙 141개)의 자치 법규를 대상으로 ▲ 긴급 재난재해시 각종 지원방안 ▲ 시민규제 및 불편 사항 ▲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사회 안정을 뒷받침할 자치법규로 소상공인 지원, 재난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재난재해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향후 긴급 재난재해 시 자치법규상 지원방안의 미흡으로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빠른 행정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고대성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고통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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