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행정 펼쳐
무주군,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행정 펼쳐
  • 박찬
  • 승인 2020.03.25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 지켜줄 것 당부

무주군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위험시설 운영제한이 행정명령에 의해 구체화됨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지역 내 해당 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5일 무주군에 따르면 종교시설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과 pc,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6개 읍면 해당 시설 (106곳)들을 순회하며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른바 '2주간의 멈춤'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은 일제점검을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간격 1~ 2m 이상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 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표와 출입자 명부 등 4종의 관리대장을 배부하고 있다.

특히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 내 61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설 관계자들은 "경기가 어렵긴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과정이며 방법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한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코로나19의 고통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혔다.

무주군은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안내와 함께 이행여부 확인, 위반 때에는 집회 · 집합금지 행정명령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필 문화관광과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3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꼭 처벌 때문이 아니라 내 가족과 동료, 이웃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시설 관계자들은 물론, 군민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 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