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놀토피아 일부직원들, 무노동·무임금 통보에 ‘반발’
완주놀토피아 일부직원들, 무노동·무임금 통보에 ‘반발’
  • 이은생
  • 승인 2020.03.2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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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주관청인 완주군에 코로나19 휴직에 따른 인건비 등 대책 요구
-완주군 “지원근거 없어”
-수탁업체 “수익구조상 인건비 지급 상황 아니다”
완주놀토피아 내부 전경
완주놀토피아 내부 전경

 

운영권 다툼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완주놀토피아(완주전통문화공원 중 1)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놀토피아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수탁업체가 직원들에게 휴직에 따른 무임금과 권고사직을 고려하면서다.

이에 일부직원들이 반발하면서 완주군에 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완주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완주놀토피아를 포함한 완주전통문화공원 운영 폐쇄 방침을 세우고, 수탁업체 H대표와 인건비 지급문제, 운영문제, 직원권고사직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완주군에서는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완주전통문화공원 운영 위수탁계약 제11·13조는 수탁업체의 운영으로 인건비, 각종 운영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이 발생하면 완주군에 귀속한다고 명시조항이 있어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수탁업체 H대표는 완주놀토피아 페쇄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수익이 없으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사전 고지했다완주놀토피아 운영방침은 매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이 발생하면 완주군에 귀속시키는 구조여서 이번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사태는 회사로서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12월까지의 운영정산 뒤 완주군에 운영수익금 2,000여만원을 입금했고,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구조여서 회사에 남는 잔여금액이 없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완주군에 호소했으나 대책을 마련치 못해 휴직과 함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원 A씨는 “올해 1월과 2월초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타격은 2월 중순경부터 발생했는데도 평균인건비 220여만원 중 2월 인건비도 130여만원만 수령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3월부터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인건비 지급을 거부했다.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는데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해 위탁 주관청인 완주군에 책임을 묻고자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175억여원이 투입돼 조성된 완주전통문화공원은 놀토피아,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 밀리터리테마파크 4곳을 한데 묶어 지난해 6월 완주군이 G업체에 위탁한바 있으나, 6개월만에 운영권 다툼이 벌어져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되는 등 운영의 난맥상을 보여 왔다.

한편 20183월 완공돼 운영 중인 어린이 체험놀이시설 완주놀토피아는 개장 초부터 전주·익산은 물론, 인근 지역의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완주군이 직영했던 지난해 630일까지 누적 방문객 109,714, 71,07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이 수치는 인건비, 운영비 등 38,991만원을 공제하고도 14개월만에 32,079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완주군의 알짜 수익시설이었다.

완주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수탁업체의 3개월간 정산내용도 누적방문객 23,392명에 14,453만원의 세외수입을 기록했고, 인건비·운영비 등 11,924만원을 공제하고도 2,529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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