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형평성 등 잡음 여전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형평성 등 잡음 여전
  • 조강연
  • 승인 2020.03.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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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잡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폭 상향된 처벌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규정 속도를 지켜도 자칫 처벌받을 수 있어 억울한 2차 피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의 이름을 따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 등 2건으로 나뉘는데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특가법이다.

개정된 특가법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는 과실이 단 한 개도 없지 않는 한 사실상 대부분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처벌수위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살인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과실치사가 2년 이하의 금고형인 점을 고려하면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36)씨는 앞으로는 스쿨존 앞을 무서워서 지나가지도 못할 것 같다면서 살인죄와 같은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와 과실을 범한 운전자를 같은 취급하는 것이 말이되냐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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