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 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추진 ‘악취 해소’
익산시, 가축 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추진 ‘악취 해소’
  • 소재완
  • 승인 2020.03.24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따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25일부터 의무화…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 해결 도움 기대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정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퇴비 부속도 검사를 25일부터 추진하는 가운데 농기센터 직원이 가축퇴비의 부속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정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퇴비 부속도 검사를 25일부터 추진하는 가운데 농기센터 직원이 가축퇴비의 부속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경지에 뿌려지는 가축 분뇨의 악취 발생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5일부터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부숙’은 가축 분뇨가 세균 등에 의해 발효돼 유기물이 이산화탄소, 물, 무기물 등으로 분해되며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 배출시설은 1년에 1회, 허가 대상 시설은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퇴비 부속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한다.

또한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부숙 후기 및 완료 시,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만 가축분뇨 퇴비를 뿌릴 수 있다.

다만, 축종별 신고 규모 미만인 농가, 가축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가축분뇨 1일 300kg 미만 발생하는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축산농가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체를 제외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 정착 기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앞으로 퇴비 검사 시료 봉투에 성명, 주소, 축종, 축사면적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 할 퇴비 500g을 담아 밀봉해 24시간 이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익산농업센터는 이에 대비해 부숙도 판정기, 검사키트 등 측정 장비를 구입하고 가축분뇨퇴비 분석 실험실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담당자 분석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앞서 컨설팅을 신청한 33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번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 퇴비를 정상적 비료로 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농경지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며 악취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던 환경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룡 기술보급과장은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 되지만 미 부숙 퇴비의 반복적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 유발과 무단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돼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미 부숙된 퇴비가 살포되며 악취 발생과 함께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소재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