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폐기물매립장 조사특위, 보은매립장 불법행위 관련자 고발
완주군 폐기물매립장 조사특위, 보은매립장 불법행위 관련자 고발
  • 이은생
  • 승인 2020.03.2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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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은과 고화토 처리업체, 이권 개입한 관련자들, 관리·감독 소홀했던 관계공무원 대상
-주민피해 줄이기 위해 매립지 하단부에 침출수 관련 시설 신속히 설치, 매립토 전체 덮게로 포장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이하 조사특위) 의원 9명은 2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위법사항과 책임소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의원 9명은 2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위법사항과 책임소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가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매립 시설을 운영한 ()보은과 고화토 처리업체, 이권에 개입한 관련자,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관계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보은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완주군 집행부 계획 메뉴얼인 매립지 하단부 토지를 매입해 침출수 관련 시설을 신속히 설치하고, 우기에 대비, 매립토 전체를 덮게로 포장하는 등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이하 조사특위) 의원 9명은 2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위법사항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고자, 2019718일 완주군의회 조사특위가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 16일 통보됐다고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완주군이 군관리계획 입안결정을 하고 보은매립장을 관리감독한 것에 대해 확인한 결과, 완주군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보은매립장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했고, ()보은이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특위는 "완주군 집행부에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후속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관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개선 요구된 사항 중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 역시,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알린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회보하라고 주문했다.

서남용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특위는 법적 자문을 받아 완주군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해당 업체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조사특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군민의 안전과 생존권, 미래를 위해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6 완주군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완주군은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매립 등 처리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보은의 제안대로 2013년 비봉면 보은매립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 고화토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완주군 업무담당자들이 악취 발생 관련 민원조사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보은이 하수오니 등이 섞인 폐기물인 고화토처리물을 대량 매립하는 등 허가 내용과 다르게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반입중단,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결과 고화토처리물 반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폐놀과 비소, 구리 등이 함유된 침출수가 유출되고, 고농도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한 책임이 크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완주군수에게 보은매립장 허가,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등 조치를 요구하고, ()보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도록 통보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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