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체육시설 등에 '70만원' 지원
전라북도 학원-체육시설 등에 '70만원' 지원
  • 고병권
  • 승인 2020.03.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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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시설 지원
도내 13,064곳에 100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전북도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 지원에 나선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해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지원해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23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3,064곳에 대한 지원책으로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각 70만원씩 모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에 나서며 도내 모든 운영제한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됐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활용 용도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전북도는 행정명령이 완료되면 예산편성 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지원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 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다“며”전북도는 감염병에 대한 선재적 대응을 목표로 지난 13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대책을 포함한 2,4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향후 2회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경제 활성화 지원책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1일 발령한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총동원해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집회ㆍ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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