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반드시 착용하자!
이륜차 안전모 반드시 착용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3.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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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간편히 온라인 주문을 이용한 배달문화가 증가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한 주문량으로 이륜차들은 쉴 틈도 없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모바일 앱으로 5분만에 주문한 음식은 30분도 채 안되어 집으로 배달되니 얼마나 빠르고 편한 문화인가.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배달 맨들은위험에 노출되어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3,349명으로 2018년 3,781명(-9.74%), 2017년 4185명(-2.5%)보다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 중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는 20.9%(699명)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매일 1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륜차 배달 운전자들을 살펴보면 ‘불편하다, 덥다, 바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설사 착용을 하더라도 턱 끈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륜차는 일반 차에 비해 구조적인 안전성이 떨어져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안전모뿐이다. 도로를 주행하는 이륜차는 차량들 사이를 넘나들어 차와 충돌 위험이 높고, 사소한 접촉에도 넘어지기 쉽다.

안전모 외 보호 장치가 없어, 만약 넘어지면 운전자의 머리가 땅에 먼저 부딪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생명보호와 직결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안전모 착용은 법적 준수 사항으로, 오토바이 사고예방을 위해선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출발 전 반드시 안전모 착용(동승자 포함)을 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 셋째, 횡단보도와 인도 주행은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넷째, 신호 준수와 앞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한다. 다섯째, 안전모의 턱 끈을 제대로 착용한다.

경찰에서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은 누구도 아닌 자기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음을 자각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만이 더 안전한 ‘나’와 더 안전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김지은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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